골목길에서 차 몰고 가다가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골목에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전치 1주라고 합니다.
골목길에서 차 몰고 가다가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골목에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전치 1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뺑소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정도라면, 사고 미인지 주장이 유력합니다. 전치 1주 경미 사고이고 고의가 없었다면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