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ONLINE CONSULTATION

온라인 상담

Q
조OO
2026년 03월 2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벌 탄원서도 내셨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금은 얼마를 넣어야 양형에 유리한가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처벌불원으로 간주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공탁 절차:

  1.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을 제출합니다
  2. 공탁 사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 공탁”
  3.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산정: 전치 6주 기준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상당으로, 실무상 500~1,0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사실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반의사불벌죄).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공탁 및 합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보장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