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벌 탄원서도 내셨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금은 얼마를 넣어야 양형에 유리한가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처벌불원으로 간주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벌 탄원서도 내셨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탁금은 얼마를 넣어야 양형에 유리한가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처벌불원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공탁 절차:
공탁금 산정: 전치 6주 기준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상당으로, 실무상 500~1,0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사실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반의사불벌죄).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공탁 및 합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