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경찰이 잡았습니다. 저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할랄 인증을 해주는 걸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음주+도주+인피 사고인데 합의 안 하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경찰이 잡았습니다. 저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할랄 인증을 해주는 걸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음주+도주+인피 사고인데 합의 안 하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음주 + 도주 + 인적 피해 사고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가 경합범으로 적용됩니다.
합의하지 않고 엄벌 탄원까지 제출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진탕 + 경추염좌 + 다발타박이면 합의금은 수천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적정 합의금 산정과 형사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