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다. 바로 삭제했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서도 삭제했는데, 그 뒤에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구글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나요? 한국 경찰이 구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계정에서 삭제해도 구글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다. 바로 삭제했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서도 삭제했는데, 그 뒤에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구글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나요? 한국 경찰이 구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계정에서 삭제해도 구글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구글은 아동성착취물(CSAM)을 탐지하면 미국 NCMEC(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자동 신고하고 계정을 정지합니다. NCMEC는 해당국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한국 경찰도 국제공조를 통해 구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에서 삭제하더라도 백업 데이터가 일정 기간 서버에 잔존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