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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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명
2026년 03월 05일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크롬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됐습니다. 바로 삭제했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서도 삭제했는데, 그 뒤에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구글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나요? 한국 경찰이 구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계정에서 삭제해도 구글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구글은 아동성착취물(CSAM)을 탐지하면 미국 NCMEC(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자동 신고하고 계정을 정지합니다. NCMEC는 해당국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한국 경찰도 국제공조를 통해 구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에서 삭제하더라도 백업 데이터가 일정 기간 서버에 잔존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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