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 자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고, 은행에 예금이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9천정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받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 자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고, 은행에 예금이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9천정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받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보호되므로 전액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의해 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10억 원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9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절차 비용이나 조세채권 등 다른 재단채권 규모에 따라 안분배당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신고 — 파산선고 후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를 요청하세요.
2. 체당금(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3. 파산채권 신고기간 준수 — 체당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초과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시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의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사장은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므로, 파산관재인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