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매 기록이 계좌이체로 남아있고 텔레그램 대화내역도 있을 텐데.. 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전과가 남으면 큰일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매 기록이 계좌이체로 남아있고 텔레그램 대화내역도 있을 텐데.. 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전과가 남으면 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수할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상황이라면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