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로 "느그 엄마 XX" 이런 식으로 성적인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게임 내 채팅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로 "느그 엄마 XX" 이런 식으로 성적인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게임 내 채팅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게임 내 1:1 귓속말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 귓속말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를 캡쳐한 경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초범이고 게임 내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