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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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OO
2026년 02월 13일

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

리그오브레전드 하다가 같은 팀이랑 싸웠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 보냈더니 받길래 귓속말로 "느그 엄마 XX" 이런 식으로 성적인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게임 내 채팅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게임 내 1:1 귓속말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 귓속말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를 캡쳐한 경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초범이고 게임 내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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