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미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국제면허증은 따로 안 만들었고 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데 300미터 정도 저속으로 운전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무면허로 처벌받나요? 미국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 능력 자체는 있는 건데 참작되나요?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미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국제면허증은 따로 안 만들었고 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데 300미터 정도 저속으로 운전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무면허로 처벌받나요? 미국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 능력 자체는 있는 건데 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미국 면허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국 면허 보유 사실은 운전 능력이 있다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00m 저속 운전 + 사고 없음 + 초범이면 벌금 100~200만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