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도로변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냥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집에서 와인을 한 병 마셨습니다.
두 시간 뒤에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근처 CCTV에 사고가 찍혔다면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0.12%가 나왔는데 이건 집에서 마신 와인 때문이거든요. 운전할 때는 저녁에 소맥 한 잔 정도 했을 뿐입니다.
집에서 마신 걸 감안해서 수치를 낮출 수 있나요? 와인병이랑 영수증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