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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OO
2026년 03월 10일

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도로변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냥 주

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도로변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그냥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집에서 와인을 한 병 마셨습니다.

두 시간 뒤에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근처 CCTV에 사고가 찍혔다면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0.12%가 나왔는데 이건 집에서 마신 와인 때문이거든요. 운전할 때는 저녁에 소맥 한 잔 정도 했을 뿐입니다.

집에서 마신 걸 감안해서 수치를 낮출 수 있나요? 와인병이랑 영수증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사고 후 귀가하여 추가 음주(후음주)를 한 경우, 후음주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와인병과 구매 영수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후음주 사안에서는 단순 위드마크 역추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역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가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음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음주 항변은 입증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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