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0.108 나왔습니다. 호흡 검사입니다. 500미터 정도 운전했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구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에 통보되나요? 면허는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방금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0.108 나왔습니다. 호흡 검사입니다. 500미터 정도 운전했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구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직장에 통보되나요? 면허는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8%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초범)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실무상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에는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수사비밀 유지 의무). 호흡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미 경과한 시점이라면 호흡검사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양형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