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도어링 사고(문 열림 사고)는 문을 연 차주의 과실이 매우 크며, 통상 과실비율은 차주 80~90 : 오토바이 10~20 정도입니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과의 구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쇄골 골절 + 수술이면 상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산재 및 민사 청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