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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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OO
2026년 03월 16일

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인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쇄골 골절로 전치 8주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차주가 "내가 문 열 때 확인을 못 한 건 맞지만 니가 속도가 빨랐다"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중이었으니까 산재처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도어링 사고(문 열림 사고)는 문을 연 차주의 과실이 매우 크며, 통상 과실비율은 차주 80~90 : 오토바이 10~20 정도입니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과의 구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쇄골 골절 + 수술이면 상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산재 및 민사 청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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