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사건 관련 부분만 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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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년 03월 01일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사건 관련 부분만 보겠다”고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사건 관련 부분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전혀 관련 없는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임의제출 전체동의를 했어도 별건은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압수목록 확인할 때 비동의하고 영장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임의제출 시 전체 동의를 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무관한 별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그 증거의 허용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압수목록 교부 시 비동의하고 별도 영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미 확인된 혐의에 대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시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며, 범위 제한 주장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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