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기 한 달 전쯤에 불안해서 휴대폰 공장초기화를 했고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삭제한 뒤 기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다른 사람 휴대폰 포렌식에서 저한테 보낸 파일이 발견돼서라고 합니다. 제 폰은 이미 초기화했는데 상대방 폰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기화한 게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사받기 한 달 전쯤에 불안해서 휴대폰 공장초기화를 했고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삭제한 뒤 기기를 바꿨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 다른 사람 휴대폰 포렌식에서 저한테 보낸 파일이 발견돼서라고 합니다. 제 폰은 이미 초기화했는데 상대방 폰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기화한 게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발신 기록, 수신 파일 등)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장초기화에 대해서는,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기 사건 증거인멸 불가벌 원칙). 다만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초기화 사실이 확인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