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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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OO
2026년 03월 30일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카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외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파손한 게 차량이 아니라 카페 테이블인데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다음 날 바로 찾아간 건 참작이 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외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차량이 아닌 카페 시설물 파손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물피도주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사고후미조치죄는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다음 날 자진 찾아가 배상을 제안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카페 시설물 배상과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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