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100:0 과실 확정이고 차에 8개월 아기가 카시트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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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O
2026년 03월 20일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100:0 과실 확정이고 차에 8개월 아기가 카시트에 앉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100:0 과실 확정이고 차에 8개월 아기가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보험사한테 카시트 보상 요구했더니 "카시트 손상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카시트 제조사 문서에는 "사고 시 교체 권장"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안 해준답니다.

카시트 구매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카시트 제조사의 “사고 시 교체 권장” 문서는 교체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카시트 교체비용은 물적 손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로 해결을 시도하거나
  • 소액소송(60만원 이하)으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시트 구매가, 제조사 교체 권장 문서, 사고 증명서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또한 8개월 아기의 건강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다면 별도 치료비 청구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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