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통해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범위를 제한했는데 그 범위 밖에서 여죄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범위를 넘어선 건 위법수집증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관련 (20건)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통해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범위를 제한했는데 그 범위 밖에서 여죄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범위를 넘어선 건 위법수집증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관련 (20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임의제출 시 포렌식 범위를 제한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다만 수사기관이 범위 외 혐의를 인지한 경우 별도 영장을 청구하여 적법하게 재수색할 수 있으므로, 범위 제한만으로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