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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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OO
2026년 02월 06일

안녕하세요. 2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회식 때마다 부장님이 옆에 앉으라고 하시고 "남자친구 있냐", "오늘 치마 짧다" 이런 말을 반복하십니다. 지난주 회식에서는 제 허벅지를 만지시면서 "장난이야" 라고 했습니다. 동료 3명이 목격했고 그중 한 명은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은 없고 목격자 증언만 있는 상태인데요.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어떤 절차인지
–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두 가지 경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에게 신고 → 사업주 조사·조치 의무 발생. 미조치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상황이므로 묵시적 협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격자 3명의 증언은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보복이 우려되시더라도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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