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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OO
2026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출장 갔을 때 호텔 근처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안마인 줄 알았는데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제안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됐고 제가 이용자 명단에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1회 방문이고 초범인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직장에 통보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1회 방문인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직장 통보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는 수사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거나 공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안심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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