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수사관들이 왔는데,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바로 가져가더니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사인하세요"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고, CCTV 없는 방에서 "다 찍혔으니까 인정하는 게 낫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건가요?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수사관들이 왔는데,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바로 가져가더니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사인하세요"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고, CCTV 없는 방에서 "다 찍혔으니까 인정하는 게 낫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건가요?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영장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모3526). 영장 확인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집행에 해당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인정하는 게 낫다”는 식의 압박 하에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수집된 증거 전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