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팔꿈치가 까졌고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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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O
2026년 03월 21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팔꿈치가 까졌고 전치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팔꿈치가 까졌고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아이 부모가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요구하는데..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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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차 교통사고처럼 종합보험에 의한 공소권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점은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전치 2주 경미 상해이므로 치료비 + 위자료 합의가 일반적이며, 합의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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