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ONLINE CONSULTATION

온라인 상담

Q
한OO
2026년 03월 22일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13%(0.08% 이상 0.2% 미만)이므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이므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1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 시 필수 선임되며, 불구속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만 재범 사안은 전문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양형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보장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