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0.13%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1년 이내 재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13%(0.08% 이상 0.2% 미만)이므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이므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1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 시 필수 선임되며, 불구속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만 재범 사안은 전문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양형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