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저의 인스타 사진들을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 같습니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ONLINE CONSULTATION

온라인 상담

Q
김OO
2026년 02월 08일

전 남자친구가 저의 인스타 사진들을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 같습니

전 남자친구가 저의 인스타 사진들을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 같습니다.

경위를 설명드리면
– 헤어진 지 6개월 됐습니다
– 3일 전 제 지인이 "너 닮은 영상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고 알려줬습니다
– 전 남친 외에 제 사진을 이렇게 악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 아직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지인한테 영상 캡쳐를 부탁해야 하나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 확보 방법:

  • 지인에게 해당 영상의 캡쳐 + URL + 채널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텔레그램 채널명, 참여자 수 등 정보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텔레그램 서버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보장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