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 하루에 전화 20통 이상
- 차단하면 새 번호로 연락
-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림 (3회)
- 제 현재 여자친구 인스타에 DM 보냄
- 제 사진으로 가짜 인스타 계정 만듦
경찰에 신고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어제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널 좋아해" 이런 내용이요.
잠정조치 위반이면 구속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어제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널 좋아해" 이런 내용이요.
잠정조치 위반이면 구속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제9조) 위반 시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속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연락·접근 시도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