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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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년 02월 12일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스토킹을 합니다.

  • 하루에 전화 20통 이상
  • 차단하면 새 번호로 연락
  •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림 (3회)
  • 제 현재 여자친구 인스타에 DM 보냄
  • 제 사진으로 가짜 인스타 계정 만듦

경찰에 신고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어제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널 좋아해" 이런 내용이요.

잠정조치 위반이면 구속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제9조) 위반 시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속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 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제18조)

모든 연락·접근 시도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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