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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O
2026년 03월 15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어 제어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 타고 귀가하다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어 제어가 안 돼서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 불러주셨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서 0.09%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도 아닌 공유 킥보드인데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랑 똑같은 처벌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라서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됩니다. 0.09%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는 기속행위(필요적 취소)로서 행정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취소(감경)는 실무상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생계 사정을 주장한 사안에서도 법원이 원고 패소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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