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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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O
2026년 02월 19일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는 당시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중학교 시절(13~15세) 피해이시므로, 성년 도달일(만 19세)부터 7년이면 만 26세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현재 28세이시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생년월일, 마지막 범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 시점의 범행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은 보강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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