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은 했는데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바로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나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은 했는데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바로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나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또는 소지·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속(클릭) 후 바로 나온 것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지 않았고, 아청물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바로 나왔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스트리밍으로 일정 시간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우려되신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