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ONLINE CONSULTATION

온라인 상담

Q
장OO
2026년 02월 14일

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단톡방에 야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은 했는데 아청물인지는 몰랐고 바로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면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나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또는 소지·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속(클릭) 후 바로 나온 것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지 않았고, 아청물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바로 나왔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스트리밍으로 일정 시간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우려되신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보장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