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제가 업무시간에 접속한 사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ONLINE CONSULTATION

온라인 상담

Q
익명
2026년 02월 28일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제가 업무시간에 접속한 사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제가 업무시간에 접속한 사이트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 크롬 시크릿모드로 접속했고 기록도 삭제했는데..

시크릿모드로 접속한 것도 포렌식으로 나오나요? 회사가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시크릿모드(프라이빗 브라우징)는 로컬 브라우저 기록만 남기지 않을 뿐, DNS 캐시, 네트워크 로그, 디스크 Write 흔적 등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크릿모드 접속 기록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장비이므로 회사가 포렌식을 수행할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사적 인터넷 사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보장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