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30분째 안 잡혀서 “집이 300미터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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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O
2026년 03월 26일

회식 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30분째 안 잡혀서 “집이 300미터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회식 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30분째 안 잡혀서 "집이 300미터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0.07% 나왔구요.

거리가 짧은 것이 양형에 참작되나요? 대리를 불렀는데 안 잡힌 사정도 참작되나요?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0.07%는 면허정지 구간(0.03~0.08% 미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단거리(300m) 운전, 대리가 잡히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 등 가정 사정은 선처 탄원서에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므로, 전과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양형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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