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26년 3월 28일 오전 8시경
- 사고장소: 00시 00구 사거리 교차로
- 상황: 직진 신호 받고 2차선으로 진행 중 우측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량과 충돌
- 피해: 제 차량 수리비 약 40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 약 200만원
- 블랙박스: 양측 다 있음, 상대방이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한 게 명확히 찍힘
- 보험사 결정: 70:30 (상대:나)
상대방 과실이 훨씬 큰데 보험사가 70:30으로 결정한 건 납득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요. 과실비율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