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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OO
2026년 03월 14일

1. 사고일시: 2026년 3월 28일 오전 8시경

  • 사고일시: 2026년 3월 28일 오전 8시경
  • 사고장소: 00시 00구 사거리 교차로
  • 상황: 직진 신호 받고 2차선으로 진행 중 우측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량과 충돌
  • 피해: 제 차량 수리비 약 40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 약 200만원
  • 블랙박스: 양측 다 있음, 상대방이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한 게 명확히 찍힘
  • 보험사 결정: 70:30 (상대:나)

상대방 과실이 훨씬 큰데 보험사가 70:30으로 결정한 건 납득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요. 과실비율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이의신청: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재검토 요청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3. 민사소송: 분쟁조정으로도 해결 안 되면 법원에 소송 제기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방이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한 것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80:20 또는 90:10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과실비율 불복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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