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오피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소가 단속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금 결제였으면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혹시 CCTV나 업소 장부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포렌식 관련 (10건)
2년 전에 오피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소가 단속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금 결제였으면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닌가요? 혹시 CCTV나 업소 장부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포렌식 관련 (10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2년 전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 내에 있습니다.
현금 결제였더라도 업소 장부나 CCTV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보관기간은 통상 30일~6개월이므로, 2년 전이면 영상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소 장부에 별명이나 방문 기록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1회 방문이면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