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사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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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 JUVENILE CASES

학교폭력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 조사와 심의, 경찰 조사까지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 경찰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변호사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상담 일정은 접수 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1~9호별 기준 확인
학생부 기록
신고 시기·조치별로 확인
불복 기한
통지서를 받고 먼저 확인
⬢CHAPTER 01

진행 중인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FIVE TRACKS

함께 살펴봐야 할 다섯 가지 절차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2·16·17조

사실관계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살펴봅니다.
심의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준비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통지서부터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소년보호 절차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 제4·32조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준비사항을 살펴봅니다.

형사수사 대응

행위 당시 14세 이상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9·50조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

비용·배상 검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상담·치료에 든 비용과 손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비용 부담과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CHAPTER 02

조치 · 생활기록부

MEASURES & RECORDS

받은 조치에 따라 학생부 기록도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는지, 언제 삭제되는지는 조치 종류와 신고 시기,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

1~3호 — 이행 여부와 추가 조치를 확인하세요

서면사과, 접촉 등의 금지, 학교 봉사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추가 조치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B

4·5호 —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이라고 삭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C

6·7호 — 신고 시기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는 원칙 4년, 2020. 3. 1.~2024. 2. 29. 신고는 원칙 2년으로, 졸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졸업 시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3. 1.~2023. 2. 28. 신고 사건의 7호는 당시 기준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대상입니다.

D

8호 전학 — 2023. 3. 1. 이후 신고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는 졸업 후 4년, 2023. 3. 1.~2024. 2. 29. 신고는 2년이 원칙입니다. 2020. 3. 1.~2023. 2. 28. 신고는 졸업 후 2년이 원칙이고, 당시 기준상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한 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합니다.

E

9호 퇴학 — 1~8호와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졸업이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정기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빙에 따른 정정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F

졸업 시 삭제 심의,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졸업 시 삭제 심의가 허용되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원 연도의 전형 기준과 대학 모집요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0. 2. 29. 이전 신고 사건은 당시 규정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생부 기재)·제22조(관리·보존)와 부칙,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REFERENCE

조치별 학생부 기재·삭제 기준

조치 종류와 신고 시기에 따른 일반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별 기록의 처리 여부는 통지서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받았다면 각각 확인해 주세요. 2020. 2. 29. 이전 신고 사건·학업중단·특수학교 등은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받은 조치는 무엇인가요?

조치 통지서에 적힌 호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를 고르세요.

조치를 받을 당시의 학교급

삭제 시점의 ‘졸업’은 조치가 이루어진 그 학교의 졸업을 말합니다.

JUVENILE CASES

경찰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소년보호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01

10세 미만 — 학교 절차와 피해 회복 문제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대상과는 구별되지만, 학교폭력 절차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02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는 대상입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소년법 제49조 · 제50조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04

소년보호처분은 10종류입니다

소년법 제32조 · 제33조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는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다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학교폭력 조치나 학생부 기재, 민사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나이 구분만으로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행위 시점과 사안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세훈 변호사 프로필 보기 →
前 팀장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팀
학폭위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활동

보호자·학교장 등의 소년부 통고(소년법 제4조 제3항), 법정 우범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의 송치 경로도 있습니다. 실제 송치 여부와 처분의 종류는 수사기관과 소년부 판사가 사안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CHAPTER 03

5단계 대응 절차

PROCESS

지금 단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실관계와 일정을 정리하고, 현재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아래는 업무 안내이며,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사실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확인하고, 메시지·사진·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02

학교 조사와 보호조치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 필요성,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등을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03

심의에 제출할 의견을 준비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뒷받침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 측은 필요한 보호·회복 조치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은 소명할 사실과 사안에 맞는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조치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치 내용과 이행사항, 불복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복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필요성도 살펴봅니다.

05

학생부 기재·삭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치와 신고 시기에 따른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의 대상이더라도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WHY PRIMELAW

더프라임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S1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를 살펴봅니다

前 초등학교 교사 · 정재원 변호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재원 변호사가 학교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와 심의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S2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前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팀장 ·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변호사는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팀장과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수사했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 제출할 자료와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S3

학생부 기록과 이후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재 · 삭제 · 진학 일정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을 확인하고, 진학을 앞두었다면 지원 연도와 대학의 모집요강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수임 비용

상담·수임 비용 안내

사건의 내용과 맡기실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분할 납부 여부는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SCHOOL VIOLENCE · CONSULTATION

현재 상황과 연락받을 방법을 남겨주세요

신고 직후인지, 심의 통지나 조치 결과를 받은 뒤인지 알려주시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접수할 때에는 학생 이름·학교명 등 식별정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 이름은 가명으로 입력 가능✓ 학생 이름·학교명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

* 회신을 위한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조사와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단계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분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학교에서 확인한 내용도 심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빠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심의위원회,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Q. 학교에서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등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Q.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 대입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반영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반영 방식은 지원 연도의 전형 기준과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와 지원할 대학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Q.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모두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기산점과 적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외도 있으므로 통지서·재결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제23조 집행정지)
Q. 학교 조사 중인데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수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됩니다. 학교에 낸 자료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실을 함께 점검하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연령·처분 기준은 위의 소년사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받은 통지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직후이거나 아직 통지서가 없어도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접수 후 상담 일정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