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사와 심의, 경찰 조사까지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 경찰 아동청소년팀장 출신 변호사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상담 일정은 접수 후 안내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FIVE TRACKS
학교폭력예방법 제12·16·1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소년법 제4·32조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9·50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조치 ·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는지, 언제 삭제되는지는 조치 종류와 신고 시기,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사과, 접촉 등의 금지, 학교 봉사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추가 조치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이라고 삭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는 원칙 4년, 2020. 3. 1.~2024. 2. 29. 신고는 원칙 2년으로, 졸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졸업 시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3. 1.~2023. 2. 28. 신고 사건의 7호는 당시 기준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대상입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는 졸업 후 4년, 2023. 3. 1.~2024. 2. 29. 신고는 2년이 원칙입니다. 2020. 3. 1.~2023. 2. 28. 신고는 졸업 후 2년이 원칙이고, 당시 기준상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한 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합니다.
졸업이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정기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빙에 따른 정정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졸업 시 삭제 심의가 허용되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원 연도의 전형 기준과 대학 모집요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0. 2. 29. 이전 신고 사건은 당시 규정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생부 기재)·제22조(관리·보존)와 부칙,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조치 종류와 신고 시기에 따른 일반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별 기록의 처리 여부는 통지서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받았다면 각각 확인해 주세요. 2020. 2. 29. 이전 신고 사건·학업중단·특수학교 등은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받은 조치는 무엇인가요?
조치 통지서에 적힌 호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를 고르세요.
조치를 받을 당시의 학교급
삭제 시점의 ‘졸업’은 조치가 이루어진 그 학교의 졸업을 말합니다.
학교에 신고된 시기
발생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학교에 신고된 날 기준입니다. 6~8호의 보존기간과 삭제 방법은 신고 당시 규정을 따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통지받은 조치를 이행했나요?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셉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2건 이상 받았나요?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소년보호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대상과는 구별되지만, 학교폭력 절차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는 대상입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 제50조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법 제32조 · 제33조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는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학교폭력 조치나 학생부 기재, 민사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나이 구분만으로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행위 시점과 사안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세훈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보호자·학교장 등의 소년부 통고(소년법 제4조 제3항), 법정 우범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의 송치 경로도 있습니다. 실제 송치 여부와 처분의 종류는 수사기관과 소년부 판사가 사안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5단계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일정을 정리하고, 현재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아래는 업무 안내이며,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확인하고, 메시지·사진·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 필요성,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등을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뒷받침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 측은 필요한 보호·회복 조치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은 소명할 사실과 사안에 맞는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치 내용과 이행사항, 불복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복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필요성도 살펴봅니다.
조치와 신고 시기에 따른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의 대상이더라도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재원 변호사가 학교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와 심의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장세훈 변호사는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팀장과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수사했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 제출할 자료와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을 확인하고, 진학을 앞두었다면 지원 연도와 대학의 모집요강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내용과 맡기실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분할 납부 여부는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
* 회신을 위한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직후이거나 아직 통지서가 없어도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접수 후 상담 일정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