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운영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