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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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없이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처벌? — 추산의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1도14074)

측정 없이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처벌? — 추산의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1도14074)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값 없이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신 […]

디지털 증거, 원본과 다르면 증거로 못 쓴다 — 증거능력의 핵심 ‘무결성·동일성’ (대법원 2007도7257)

디지털 증거, 원본과 다르면 증거로 못 쓴다 — 증거능력의 핵심 '무결성·동일성' (대법원 2007도7257)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같고(동일성) 압수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미징)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그리고 분석 과정의 신뢰성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입니다. 들어가며 — 디지털 증거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