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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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이혼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 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