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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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여기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것 밖의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유형이고, 마지막 여섯째가 나머지를 받아 주는 자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앞의 유형과 여섯째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읽힙니다. 조문은 부정한 행위라고만 하고 그 범위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를 사안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동거와 부양, 협조라는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채 오래 방치했다면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두 방향입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짝을 이룹니다. 제3호는 내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제4호는 반대로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조문이 시부모나 장인·장모까지 넣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조문은 “심히”라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다툼과는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로 다툴 때는 어떤 일이 언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아 있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장기간의 별거는 이 조항이 아니라 제2호나 제6호로 접근하게 됩니다. 세 조항이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요구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언이 넓은 만큼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항이면서, 동시에 가장 다투기 어려운 조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판단의 축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6호로 청구하는 쪽은 파탄 사실과 함께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사유는 앞의 다섯 가지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제6호로 함께 구성하는 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되나요?

성격 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정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시부모와의 갈등도 사유가 되나요?

제3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심히”라고 정해 두었으므로 통상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정도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Q잘못한 쪽에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별거 기간이 길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은 그 자체가 독립된 사유는 아니고, 제6호의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기간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주장해도 되나요?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다르므로 무엇을 중심에 놓을지는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혼 사건을 사유 구성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느 조항으로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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