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면 보험사기가 될까 —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의 경계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