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 — 부인권의 네 가지 유형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넘기면 사기파산죄라는 형사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조문은 부인 대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각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인권은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
면책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의 두 가지 사유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형편이 나빠졌다면 계획을 바꿉니다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을 매달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획을 그대로 두고 버티다 폐지되는 것보다,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다시 심사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