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 — 부인권의 네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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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 — 부인권의 네 가지 유형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파산 전에 넘긴 재산은 사기파산죄라는 형사 문제와 별개로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립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고 담보 제공은 60일, 무상행위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무상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넘기면 사기파산죄라는 형사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조문은 부인 대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각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인권은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기파산죄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면, 부인권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려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다만 단서를 두어,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대상이고,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 한합니다.

제3호는 시기가 더 구체적입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4호는 무상행위입니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대상입니다.

60일과 6개월이라는 기간

네 유형 중 제3호와 제4호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60일, 제4호는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주거나 변제를 한 경우가 제3호에,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가 제4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4호의 무상행위는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호나 제2호처럼 상대방의 인식을 요건으로 걸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그 자체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를 늦게 한 경우에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394조는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을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등기나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가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이면 부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한 후 그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때는 제외됩니다.

제2항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계약은 오래전에 했더라도 등기를 늦게 넘겼다면 그 시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2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이 길을 통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95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나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집행 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에게 넘긴 집도 되돌아가나요?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이거나 그 전 6개월 이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Q받은 사람이 몰랐다면 괜찮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이익을 받은 자의 인식을 요건이나 단서로 두고 있지만, 제4호의 무상행위는 그런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것도 문제 되나요?

제391조 제3호가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요건입니다.

Q계약은 예전에 했는데 등기만 늦게 했습니다.

제394조가 그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등기한 것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채권자가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제396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인권이 문제 되는 사건을 처분 시점과 유형 구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과 요건이 달라지고, 형사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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