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판결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재심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일곱 가지 재심이유를 두고 있고,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5호의 새로운 증거인데, 대법원은 그 증거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이 재심이유가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심이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