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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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기준

명예훼손 공연성 — 두세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기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두세 명에게 한 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 말이 퍼질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의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