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을 중개했다면 — 분양권 중개와 공인중개사법·주택법

분양 현장 모델하우스 앞에서는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중개도 이루어집니다.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으니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을 건축물로 봅니다. 분양권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전매제한 분양권을 알선하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