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CFD로 주문했다면 — 차액결제거래와 시세조종

주식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만 주문을 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고 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CFD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세조종 금지 조항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