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불확정기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골프채 세척기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사전예약된 제품 1대당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70여대의 사전예약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수수료는 제품이 고객에게 설치된 후,
설치일 기준 익월 말에 지급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부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품 제조사의 사정으로 제품 설치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된 설치 기간이 지나도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고객들의 사전예약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유치한 70여대 중 극소수만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을 근거로 “제품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이 사건의 승패는 계약서의 ‘이 사건 부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품 설치 완료’가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설치’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설치가 되지 않았으니 돈을 줄 의무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제품 설치 완료’는 이미 발생한 수수료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즉, 수수료 지급 의무는 의뢰인이 고객 유치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이미 발생했고,
‘설치 완료 후’는 단지 그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사실에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품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시점에서 피고의 수수료 지급 기한이 도래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무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원칙 : 의뢰인은 ‘사전예약 고객 유치’라는 자신의 주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피고 역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험 부담의 전가 문제 : 제품 설치가 지연된 것은 피고와 제조사 간의 문제일 뿐,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뢰인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아무런 책임 없는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 불확정기한의 도래 : 제품 설치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품 설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수수료 지급 의무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번 승소 사례는 계약서에 포함된 불리해 보이는 조항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뻔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한 후에 지급한다’, ‘~가 완료되면 지급한다’ 등과 같은 조건부 지급 조항은 실무상 매우 흔하게 사용되지만,
이것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특정 조항으로 인해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