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 소송, ‘권리금’ 성격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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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 소송, ‘권리금’ 성격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전략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1. 갑작스러운 가맹비 반환 소송, 대응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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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로부터 계약 해제와 함께 가맹비(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880만 원의 가입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사가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저희는 철저한 계약 해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승소 전략을 공유합니다.

2. 가입비의 법적 성격 규명: 보증금인가, 권리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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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툰 점은 가맹점주가 지급한 가입비의 성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과 달리, 영업상의 노하우나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 성격의 가입비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계약서상 “가입비는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의 형태를 띤다”는 명시적 규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설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는 반환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고, 이는 재판부가 본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독점권 침해 주장과 본사의 주의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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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 구역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본사의 방조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프라임 변호인단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대리점 간의 행사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본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비를 대여했을 뿐, 해당 대리점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집요한 입증 과정은 상대방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엄격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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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 해제가 인정되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본사의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 계약의 본질을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논리를 받아들여,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위반 사항들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비 반환 역시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예리함, 민사 소송의 판도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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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수사 기관의 시각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모순을 찾아내는 ‘수사적 관점’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복잡한 민사 소송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라면, 더프라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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