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형사조정 및 무보험차상해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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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
2026년 08월 30일

[교통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형사조정 및 무보험차상해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입니다.

1. 사고 개요
– 위치/상황: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 (보행자 무과실 추정)
– 특이사항: 현장 CCTV 없음 / 가해자 차량 제동 흔적 미비 및 음주 정황 의심 / 블랙박스 및 수사기록 재검토 필요
– 보험/절차: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 유족 측 DB 무보험차상해(2억) 가입
– 일정: 9월 8일 대구지검 2303호 형사조정 기일 지정

2. 주요 문의 사항
– 9월 8일 대구지검 형사조정에 담당 변호사님의 대리 참석 가능 여부
– 수사기록 및 가해자 블랙박스 열람을 통한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
– 형사합의금 요구의 실무적 적정성 및 무보험차상해 민사 보상금 공제 방지 전략
– 착수금 완화 및 성공보수 중심의 수임 조건 가능 여부

9월 2일 방문 상담 예약 전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조정 참여와 기록 확인

문의하신 조정기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정 참여 방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담당 검사실·형사조정위원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유족 본인의 의사 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의견서를 통해 음주 정황, 속도·제동 자료와 블랙박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의심만으로 위험운전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은 제한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조건은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2. 합의금과 보험금

형사합의금은 지급 명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 기재하거나 채권양도 약정을 두는 것만으로 공제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과 합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 게시판에서 적정 합의금이나 공제 방지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수임 조건

수임료는 업무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 후 정합니다. 민사·보험금 청구 업무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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