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대차(각자 명의 차량)로 사고가 난 상태이며, 2년전(24년) 부터 우리측 보험사에서 계속 대응을 한걸로 알고있고,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법원 소장날아와 법원 출도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런건은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사는곳은 노바스코샤주이고 사고지역은 미국 뉴저지 지역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대차(각자 명의 차량)로 사고가 난 상태이며, 2년전(24년) 부터 우리측 보험사에서 계속 대응을 한걸로 알고있고,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법원 소장날아와 법원 출도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런건은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사는곳은 노바스코샤주이고 사고지역은 미국 뉴저지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현지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적용 법률이나 보험사의 대응 범위를 직접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종전에 대응했더라도 이번 소장에 대한 대응까지 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과 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즉시 전달하고, 담당 변호사와 답변·출석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뉴저지주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한국의 보험이나 국내 절차와 관련된 별도 문제가 있다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