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내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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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2026년 09월 17일

대학교 기숙사 내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장소: 대학교 기숙사 7층 (창문 등을 통한 외부인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
피해 사실: 현금 20만 원(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야만 가져갈 수 있는 위치) 및 옷, 명품 등 고가의 물품 다수 도난
거주 인원: 본인을 포함해 총 4명 (룸메이트 A, B, C)
본인 및 A: 고가의 물품 다수 및 현금 도난
B: 고가 명품 가방 1개 도난
C: 초기에는 피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2. 의심 정황 및 사건 경과
사건 이후 룸메이트 단톡방에서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질문을 나누던 중, C가 뒤늦게 자신도 물품을 잃어버려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구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장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방문 구매가 불가능한 매장이며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C는 “자신만 피해가 없어 용의자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하며 거짓 진술임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범인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계속 의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 수사 현황 및 문제점
지갑 등에 남았을 범인의 지문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경찰에 지갑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측에서는 “지문 추적이 어렵고 직접적인 법적 증거가 부족하여 압박 수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C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의 보호자가 “우리 딸은 범인이 아니다”라며 개입한 이후 담당 경찰관은 저에게 ”가족한테까지 거짓말을 할리가 없지 않느냐, C는 정말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4. 문의 사항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현금과 고가의 물품, 거의 100만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하였음에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지문 등)이 부족하고 피의자 측의 반발로 수사가 유야무야 종결된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정황 증거(C의 허위 진술, 외부 침입 불가능한 환경 등)만으로 수사 재개를 요청하거나 정식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상 그나마 제일 유력한 증거인 C의 허위 진술이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재수사 요청시 압박 수사 과정에서 중고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 상황에서 범인을 밝혀내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소중한 물건과 가족께서 주신 현금을 잃으시고 수사까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네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되, 가능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경찰의 종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건 전 조사 종결입니다.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정식 입건 없이 조사만 하다가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수사가 재개되길 원하시면 별도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정식 입건 후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한 것으로, 이때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서면으로 불송치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으셨다면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받지 않았다면 고소를 하는 방안을 일단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C는 이미 용의자로 몰릴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는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명 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7층이고 창문으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점, 현금은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야 닿는 곳에 있는 점 등은 방 사정을 아는 사람의 소행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 있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무시될 수준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건이 불입건 종결되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만약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은 고소를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난번 수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황증거들이 충분히 전달되었고 수사가 되었는지입니다. C의 거짓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이 기존 수사관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정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더라도 피고소인을 C로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신중을 요합니다. C의 현재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해 번거로운 상황이 올 수 있어 성명불상자에 대해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타 고소 및 수사요청 시 고려할 부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물적 증거이므로, 특히 CCTV 그리고 분실한 물건이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내역 등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TEL (02) 5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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