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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2026년 10월 14일

토허제 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

현재 신용대출이 1억 4천 만원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26년 9월 매매약정서 및 매매약정금을 이체해둔 상황입니다. 토지허가신청 및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5년 10월 6천만원 (신용대출)
25년 11월 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26년 6월 3천만원 (신용대출)

1. 신용대출이 위와 같이 1억 초과 상태에서 매매약정서 및 매매약정금을 이체했고 추후 매매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건데, 매매약정서 작성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매매약정계약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후 해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가 약정서에 대출 실행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일자까지 부동산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만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및 해지하여 대출금을 1억 이하로 줄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이 가능한 경우, 궁금한 점은 금융위원회 정책에는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자가 1년이내에 주택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은행 대출시 받은 추가약정서에는 대출 전액 상환 시에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추가로 1억 초과 시점인 마이너스 통장 실행시에만 추가 약정서를 받았는데, 추가약정서에서 말하는 대출 전액 상환이 마이너스 통장만을 의미하는건지 1억 초과에 대한 모든 신용대출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26년 6월에 가장 최근에 대출을 받을때 이미 해당 대출 실행 시 1억 초과였으니까 그전에 받은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대출을 실행할때 1억 초과였으니까 이전 대출을 갚는다고 한들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을 갚지않는 이상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6년 6월에 받은 신용대출은 추가약정서를 은행에서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해당 대출은 갚아도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소용이 없는건가요?)

4.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좀 상환하고 싶은데,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니까 추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5. 매매약정금을 매도자에서 보낼때 당시 제가 공동명의로 받는 사람에게 9300만원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이체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6.마지막으로 제가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내대출 5억, 보증대출 1억, 예금 4천만원 / 공동명의자는 보증대출 3억 예금 1억4천만원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부동산 자체에 대출이 많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와 저의 경우 대부분이 대출인데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출의 취급·상환 등 은행권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 답변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매매약정서와 토지거래허가(질문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매매는 ‘예약’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서 문서 제목이 매매약정서이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이나 예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봅니다. 허가신청에 서로 협력할 의무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약정상 주택 매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대출 상환·해지 및 보험계약대출(질문 1~4)

어느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로 보는지, ‘대출 전액 상환’의 범위가 무엇인지, 대출별 실행일과 상환 순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험계약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실제 약정과 적용되는 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게시판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실행 은행에 추가약정서와 매매약정서를 함께 제시하여 확인하시고, 은행 안내와 금융당국 기준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해지하면 제한이 해소된다고 전제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공동명의 자금과 조달계획(질문 5~6)

공동명의자로부터 받은 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공동명의자 본인 지분의 대금인지, 질문자에게 빌려주거나 증여한 돈인지 등 실제 관계를 구별하고 지분·부담액과 송금 내역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에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각자의 실제 자금 출처와 부담 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제3항). 대출 예정액을 포함한 구체적 기재 방법과 증빙은 관할 허가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당연히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거주 등 이용목적과 계획·면적 등이 법정 기준에 맞아야 하며, 허가 가능성과 대출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같은 법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와 다른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 공동명의자 사이의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약정서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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