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대출이 1억 4천 만원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26년 9월 매매약정서 및 매매약정금을 이체해둔 상황입니다. 토지허가신청 및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5년 10월 6천만원 (신용대출)
25년 11월 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26년 6월 3천만원 (신용대출)
1. 신용대출이 위와 같이 1억 초과 상태에서 매매약정서 및 매매약정금을 이체했고 추후 매매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건데, 매매약정서 작성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매매약정계약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후 해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가 약정서에 대출 실행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일자까지 부동산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만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및 해지하여 대출금을 1억 이하로 줄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이 가능한 경우, 궁금한 점은 금융위원회 정책에는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자가 1년이내에 주택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은행 대출시 받은 추가약정서에는 대출 전액 상환 시에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추가로 1억 초과 시점인 마이너스 통장 실행시에만 추가 약정서를 받았는데, 추가약정서에서 말하는 대출 전액 상환이 마이너스 통장만을 의미하는건지 1억 초과에 대한 모든 신용대출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26년 6월에 가장 최근에 대출을 받을때 이미 해당 대출 실행 시 1억 초과였으니까 그전에 받은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대출을 실행할때 1억 초과였으니까 이전 대출을 갚는다고 한들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을 갚지않는 이상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6년 6월에 받은 신용대출은 추가약정서를 은행에서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해당 대출은 갚아도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소용이 없는건가요?)
4.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좀 상환하고 싶은데,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니까 추가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5. 매매약정금을 매도자에서 보낼때 당시 제가 공동명의로 받는 사람에게 9300만원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이체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6.마지막으로 제가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내대출 5억, 보증대출 1억, 예금 4천만원 / 공동명의자는 보증대출 3억 예금 1억4천만원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부동산 자체에 대출이 많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와 저의 경우 대부분이 대출인데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