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채무자 측 합의 대리하여 채권자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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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채무자 측 합의 대리하여 채권자와 합의 진행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 7억원을 차용한 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에서 합의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 성공적인 조건으로 합의 대리 진행

채무자가 일정 금원을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채권자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집행해제)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조기 변제를 받을 경우 채권자 측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변제 조건 협상 진행

본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 측에서 스스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가족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분에 있어서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

경기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 측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 만족 가능성도 점점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채권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측이 수용할 만한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만한 합의 절차 및 소취하 등 후속 절차 진행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합의서 작성 및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집행해제)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의 요구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와 채권자는 해당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후 후속적인 소송의 취하 절차도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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