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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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그 시설도 운영 중지되었고, 시설 운영 중지 전후로 다른 채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협력 업체는 의뢰인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공포인트

대응 방향 설정 및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시설을 운영, 관리하였을 뿐, 시설을 총괄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폐업이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사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히 대금 변제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 횡령죄 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가 아닌 횡령의 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거래 구조상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대금은 애초부터 협력 업체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협력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대응 

변호인은 본건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관련 유사 사안에서 횡령죄가 무죄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횡령죄에서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에 따른 대응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신 사회복지법인 측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해당 시설에서 체결하는 계약 구조를 소상히 설명케 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사안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결과

1심 재판부는 횡령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